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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결혼한 제 친구가 요즘 전세집 알아보며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.
“우리 둘이 합쳐 연봉 8천인데, 대출이 안 된다고?”
맞습니다.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.
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,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기준은 헷갈리기만 하죠.
그래서 오늘은,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현실적인 버팀목·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과 조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
이 글 하나로 내가 대출 대상인지,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.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총정리
기본형 |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 |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 (자녀 있으면 7,500만 원) | 수도권 최대 3억 원 /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| 금리 연 1.5~2.4%,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|
특례형 |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|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| 수도권 최대 3억 원 | 출산·입양 2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, 금리 연 2.3~3.0% |
일반형 | 청년 전세대출 (만 34세 이하) | 개인 소득 5천만 원 이하 | 수도권 최대 2억 원 | 무자녀/1인 가구도 가능, 대출조건 완화 |
버팀목 신혼부부 대출 –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형
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/ 자녀 1명 이상이면 7,500만 원 이하
-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, 수도권은 최대 3억까지 가능
- 대출 금리는 연 1.5~2.4%로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짐
- 순자산 기준 3.4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(부동산, 차량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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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부부도 혼인 예정 증빙서류(청첩장 등)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!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– 출산가정 우대
-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신혼부부가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
-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 이하 주택,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
- 금리 연 2.3~3.0%, 다자녀·전자계약 등 우대조건 적용 가능
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녀 수 기준이 아니라 ‘출산시기’ 기준이 핵심!
주택도시기금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nhuf.molit.go.kr
주의사항: 2025년 기준, 소득기준 완화 없음
- 일부 언론에서 “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추진” 언급됐지만,
현재까지는 부부합산 7,000~7,500만 원 기준 그대로 유지 중 - 즉, 연 8천만 원 이상 맞벌이 부부는 해당 상품 이용 불가
대출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
가족관계증명서 | 혼인 확인용 (예비부부는 청첩장 등) |
소득증빙서류 | 근로소득: 원천징수영수증 / 프리랜서: 소득금액증명원 |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 최근 1년치 |
주택임대차계약서 | 계약금 납부 후 신청 가능 |
상황별 대출 활용 팁
- 맞벌이 부부 & 자녀 있음 → 버팀목 최대 혜택 (7,500만원 기준)
- 출산 2년 이내 →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한도+조건 우대
- 예비부부 or 무자녀 신혼부부 → 청년전세대출과 비교 필수
- 소득이 초과되면? → 보금자리론 or 일반 전세자금대출 고려
요약
-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소득 7천만~7,500만 원 이하가 기준
- 출산 2년 이내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더 큰 혜택 가능
- 2025년 현재, 기존 소득 기준 유지 중, 완화 계획은 중단
- 신청 전 소득/자산/계약서류 꼼꼼하게 준비해야 불이익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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