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탄핵소추안 발의
-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. 이는 국회의원 중 일부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, 이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-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2.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
-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. 이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. -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,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. 이때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대신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
3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-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,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심판을 진행합니다. -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, 그 위반이 탄핵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심판합니다.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됩니다.
4. 헌법재판소의 판결
-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한 후,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결정을 내립니다.
- 탄핵 인용: 대통령이 탄핵되면,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. 파면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 이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.
-탄핵 기각: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,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.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부터 다시 회복됩니다.
5. 대통령 파면 후 절차
-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, 대통령직 공백 상태가 됩니다. 이 경우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,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. - 대통령 선거는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됩니다.
6. 임시 대통령 선출
- 대통령의 직무가 공백 상태가 되면,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.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맡는 역할입니다.
-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완료되기 전까지,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.
요약
1. 탄핵소추안 발의: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(국회의원 3분의 1 찬성)
2. 국회 본회의 표결: 탄핵소추안 통과 (국회의원 3분의 2 찬성)
3. 헌법재판소 심판: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 심판 (6명 이상 찬성)
4. 헌법재판소 판결: 탄핵 인용(파면) 또는 기각
5. 대통령 파면 후 절차: 국무총리 권한 대행, 60일 내 대통령 선거 탄핵 절차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,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한 후에도 국가의 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.